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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운전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장내기능시험 응시 전에 3시간 이상의 기능교육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83조제4항제2호에「장내기능시험 응시 전 기능교육 의무화」
조항 신설(’06. 4. 28 개정)

□ 장내기능교육 개요


○ 교육시간 : 3시간 이상

○ 교육이수시기 : 장내기능시험 응시 전

○ 교육대상 :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제1종,제2종 보통면허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

     ※ 제외대상: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가 다시 취득하고자 하는 운전경력자

                        2007. 4.28 이전 최초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접수한 사람 

                        1종보통, 2종보통 면허 외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 교육시설

   - 자동차운전학원, 운전전문학원

   - 교육관계법령에 의한 학교에서 소속학생 및 교직원의 연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등
     도로교통법 제2조제30호의 가,나,라,마목에 따른 시설 중 지방경찰청장이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시설

○ 적용대상 : 2007. 4. 29 이후 최초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접수하는 사람



2009/06/09 10:11 2009/06/0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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