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추천/포장이사비용]부동산 계약 체결 기간
중개업소 에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여러가지 중요한 사항중의 하나가 기간이다.
부동산의 계약은 크게 매매와 교환,
그리고 전 ,월세의 임대차 계약이 대부분이다.
계약이란 쌍방의 합의에따라 달라지지만
중개업소에서 체결하는 각 계약에 따른 통상적(약 70%의 사례) 소요기간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매매--체결일로 부터 잔금까지 보통 30일~50일이내가 대부분이다.
매매과정상 기존 임대차가 있고 이를 승계하는 경우는
거의 30일이내를 많이 유도한다.
이는 중개업소에서 가급적 매매당사자간의 대금 지불의 여건을 감안하기보다는
매월 한달의 중개업소 결산에 반영키위해 유도,제시하게 되는경우로 결정되는 예가많다.
이때 매매당사자간의 특수여건이 반영되면 그에 따라 조정하게된다.
그러나, 매매과정상 임대차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게되고
그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필요하게되면 50일정도로 여유를 두게되어 연장된다.
이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차의 잔금을 보태어 매매 잔금을 지불하는 경우이다.
그외에 토지나, 상가,빌딩같은 경우 매매나 ,
금액이 고액인경우는 2개월~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기도 하며
매매과정상 인,허가조건이 부가되는경우는 6개월 이상 소요되기도 한다.
잔금일이 먼저 경정되면 중간 싯점에 보통 중도금을 지정하게 된다.
2)교환-- 교환의 경우는 역시 매매와 비슷한 기간이 소요되나
특별한 겨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 매매의 소요기간보다는 길지않다.
3) 임대차--전세 : 전세의 경우 소요기간은 아파트가 30일~45일 정도이며
단독,빌라,연립,오피스텔의 경우는 전세보다 10일정도 짧은
20일~35일 정도면 대부분 계약체결이 성사된다.
월세 : 월세는 수요자들이 대부분 황급히 얻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어있는 주택들도 많게된다.
따라서 계약에 소요되는 기간역시 비교적 짧아서 1주일~30일 내외가 대부분이다.
*임대차는 보증금이 많이 오르거나, 구하기 어려운 시즌일경우 소요기간이 10일정도
더 길게 된다.
이는 수요자들의 불안심리에 따라 여유있게 기간을 정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상기와 같이 계약의 일정한 형태에 따라 , 일정하게 소요되는 기간을
중개업자들이 상호간 거래시 사용하는 용어가 있다.
가, < 정상 , 정상기간>
: 특정하게 정해진 날짜가 따로 없는경우 " 정상 " 이라함은 매매, 임대차를 통틀어
약 30일~45일정도를 말하며, 이 정도의 기간 여유만 주면 계약을 체결할수 있다는
소요 기간을 말한다.
평범하다는 사전적 의미가 부동산 계약시에는 일정 기간의 숫자 개념을 내포하는 것이된다.
중개업자간 물건을 서로 의뢰하거나 수배할경우 ' 정상으로" " 정상 보다 좀길게 " 정상보다 좀 짧게 "
등으로 사용하며 이로서 서로간에 구체적 필요 날자를 이해하게 된다.
나, <하시>
: 하시란 사전적 의미는 말 그대로 " 아무 때나 " 라는 시간적, 기간적의미이다.
부동산 계약과 관련하여 중개업자간 요어로 사용 될경우는
날자나, 기간에 전혀 구애받음이 없이 수요자가 원하는 날자에 아무때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