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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직, 임용고시, 상담교사 관련자료


 

교육행정직


*주관 및 시행처 : 중앙인사위원회 및 각 시, 도 교육청 


* 시험시기

국가직 공무원 : 매년 통상 4~5월경에 1회 실시

지방직 공무원 : 각 시·도별로 2월∼12월 사이에 각각 1회 이상 별도 실시함


*시험과목

@공채

9급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국가, 지방직 동일)

7급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교육학, 행정학

@특채 : 사회, 교육학개론


*시험방법 

┏ 1.2차시험(필기시험) : 100%객관식, 과목당 20문제

┗ 3차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http://gosi.csc.go.kr/

http://www.ewhagosi.com/



2008년 12월 시행 임용고시


◉ 시험내용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

┣제2차 논술형 필기시험(전공논문형 시험-교과교육학+교과내용학+교육학)

┗제3차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 및 실기·실험 평가


◉ 합격자 발표

┏ 제1차시험 - 합격자는 임용예정인원의 2배수

┗ 제2차시험 - 합격자는 임용예정인원의 1.5배수이상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의 성적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http://www.kice.re.kr/

http://cafe.daum.net/teacherexam

http://www.moe.go.kr/



상담교사


* 전문상담교사의 자격기준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초․중등교육법」이 법률 제8577호(2007.8.3)로 개정 완료되었음.


◉ 전문상담교사(1급)

1.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2. 전문상담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전문상담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자



◉ 전문상담교사(2급)

1. 대학·산업대학의 상담·심리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상담·심리교육과에서 전문상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2009/03/20 10:11 2009/03/2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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