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직, 임용고시, 상담교사 관련자료
교육행정직
*주관 및 시행처 : 중앙인사위원회 및 각 시, 도 교육청
* 시험시기
국가직 공무원 : 매년 통상 4~5월경에 1회 실시
지방직 공무원 : 각 시·도별로 2월∼12월 사이에 각각 1회 이상 별도 실시함
*시험과목
@공채
9급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국가, 지방직 동일)
7급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교육학, 행정학
@특채 : 사회, 교육학개론
*시험방법
┏ 1.2차시험(필기시험) : 100%객관식, 과목당 20문제
┗ 3차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http://gosi.csc.go.kr/
http://www.ewhagosi.com/
2008년 12월 시행 임용고시
◉ 시험내용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
┣제2차 논술형 필기시험(전공논문형 시험-교과교육학+교과내용학+교육학)
┗제3차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 및 실기·실험 평가
◉ 합격자 발표
┏ 제1차시험 - 합격자는 임용예정인원의 2배수
┗ 제2차시험 - 합격자는 임용예정인원의 1.5배수이상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의 성적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http://www.kice.re.kr/
http://cafe.daum.net/teacherexam
http://www.moe.go.kr/
상담교사
* 전문상담교사의 자격기준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초․중등교육법」이 법률 제8577호(2007.8.3)로 개정 완료되었음.
◉ 전문상담교사(1급)
1.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2. 전문상담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전문상담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자
◉ 전문상담교사(2급)
1. 대학·산업대학의 상담·심리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상담·심리교육과에서 전문상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