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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년도 유아교육비 지원 계획

2007년도 유아교육비 지원 계획


 

2007년도 유아교육비 지원 계획


1. 사업 개요

□ 지원기간 : 2007. 3. ~2008. 2.(1년간)

□ 지원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 단 지원단가내에서 급식비도 가능

구분

만5세아 무상교육비

만3·4세아 차등교육비

두자녀 교육비

비고

지원 대상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 100%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 100%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 100% 이하

-

월 소득 인정액

369만원 이하

369만원 이하

369만원 이하

4인 기준

지원 금액

균등 지원

▪국·공립 53천원

▪사립 162천원

소득계층/연령별 차등

▪국·공립:10.6천원~53천원

▪사립:32.4천원~180천원

▪국·공립 : 53천원 이내

▪사립 : 3세 90천원, 

     4세 81천원이내

월 단위

□ 지원대상아

   ◦ 만5세아 : 2001. 3. 1 ~ 2002. 2. 28일 출생한 자

   ◦ 만4세아 : 2002. 3. 1 ~ 2003. 2. 28일 출생한 자

   ◦ 만3세아 : 2003. 3. 1 ~ 2004. 2. 28일 출생한 자


□ 지원시점 : ‘07. 3. 1일 이후 적용

  ◦ 지원 기준일 : 입학일 기준

   ◦ 단, 6월 이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하되, 지원액 산정은 ‘신청한 달’부터 지원

    ※ “신청일”이라 함은 보호자가 교육비 관련 제반서류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을 완료한 시기


□ 중복지원 불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다른 방법으로 학비를 지원받거나 받기로 예정된 가구의 자녀에 대해 중복 지원 불가

    - 다만, 농림부의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받아 유치원을 취원하고 있는 원아의 경우에는 ‘두자녀 이상 교육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 지원절차

                 (신청)                    (확인)              (증명서 제출)            (지원신청)                (지원)

학부모

→ 

 

읍· 면·

동사무 소

소득인정액

증명서

학부모

유치원 

교육청

유치원

 

  ※ 학부모 신청기간 : ‘07. 2월~10월

  ◦ 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2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학비 지원을 신청하면 지역교육청에서 선정·지원 받을수 있음


2. 세부 사업내용

ꊱ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 100% 수준(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369만원) 이하 가구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5세아 등


▸ 가구원수별 소득 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334만원 이하

369만원 이하

384만원 이하

411만원 이하

 

      ※ 7인이상 가구 : 1인 증가시 마다 소득인정액 20만원 증가


  ▸지원금액

    ▪ 공립 : 월 53천원 이내

    ▪ 사립 : 월 162천원 이내





ꊲ 만 3·4세아 차등 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 100% 수준 이하 가구 자녀 중 소득수준 및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


▸ 가구원수별 소득 인정액 기준

구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1층(법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2층

116만원 이하

144만원 이하

168만원 이하

193만원 이하

3층

165만원 이하

184만원 이하

197만원 이하

217만원 이하

4층

231만원 이하

258만원 이하

269만원 이하

288만원 이하

5층

334만원 이하

369만원 이하

384만원 이하

411만원 이하

  ※ 7인이상 가구 : 1인 증가시 마다 소득인정액 20만원 증가


  ▸지원금액

(금액단위 : 원)

구 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1층

법정저소득층

100%

3세

53,000

180,000

4세

53,000

162,000

2층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

100%

3세

53,000

180,000

4세

53,000

162,000

3층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수준

80%

3세

42,400

144,000

4세

42,400

129,600

4층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수준

50%

3세

26,500

90,000

4세

26,500

81,000

5층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수준

20%

3세

10,600

36,000

4세

10,600

32,400




ꊳ 두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수준 이하 자녀 중 두자녀 이상이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에게 지원


  ▸ 가구원수별 소득 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334만원 이하

369만원 이하

384만원 이하

411만원 이하

     ※ 7인이상 가구 : 1인 증가시 마다 20만원씩 증가


  ▸지원금액

    ▪ 공립 : 월 53천원 이내

    ▪ 사립 : 만 3세 월 90천원, 만4세 81천원 이내

      ※ 두자녀 이상 교육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유아교육비 지원액과 두자녀이상 교육비 지원액을 합한 금액이 지원 단가(만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 1층 단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월 지원액 범위 이내에서 지원


[붙임1]

2007년도에 달라지는 유아교육비 제도

(시행 : 2007. 3. 1부터)

종류별

구 분

2006년도

2007년도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대상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90%이하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318만원 이하 가구)

※ 농어촌지역(100%) : 353만원 이하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369만원 이하 가구)

지원단가

공립 : 53천원 / 월

사립 : 158천원 / 월

공립 : 53천원 / 월

사립 : 162천원 / 월

지원비율

100%

100%

만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대상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70%이하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 가구)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369만원 이하 가구)

지원단가

공립 : 21.2천원~53천원 / 월

사립 : 63.2천원~158천원 / 월

공립 : 10.6천원~53천원 / 월

사립 : 32.4천원~180천원 / 월

지원비율

4계층(100, 100, 70, 40%)

5계층(100, 100, 80, 50, 20%)

두자녀이상

교육비

지원대상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4인가구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353만원 이하 가구)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369만원 이하 가구)

지원단가

공․사립 : 47천원 / 월

공립 : 53천원 / 월

사립 : 3세 90천원 / 월,

       4세 81천원 / 월

지원비율

연령별 지원단가의 30%

연령별 지원단가의 50%

 

 

 


[붙임2]

질의응답(Q&A)

문1. 유아교육비 지원신청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출방법과  소득에 따른 유아교육비를 지원받는 내용은?(사례 예시)

월평균 소득인정액한달 실제소득(근로소득+재산소득+사업소득+기타 소득 등)+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출합니다.

재산 및 소득이 다음과 같은 4인가구에서 만 5세아와 만 3세아가 동시에 사립 유치원에 취원하는 경우 유아교육비 지원혜택은?

   ▪재산 및 소득(4인가구)

     아파트 15,000만원, 800cc 자동차 700만원(보험계약상), 융자금 등 부채 3,000만원, 월 소득 1,000천원

   ▪월평균 가구소득액 산출

     ①재산환산액={15,000만원(아파트)+700만원(차량가액)-3,000만원(융자금 등 부채)-3,800만원(기초공제/대도시기준)}×4.17%(환산비율)×1/3=1,237,100원

      ▶기초공제액 : 대도시 3,800만원, 중소도시 3,1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②한달 근로소득=1,000,000원

     ③월평균 가구소득액=①1,237,100원+②1,000,000원=2,237,100원

   ▪유아교육비 지원혜택

      4인가구 월평균 가구소득액이 2,237,100원이므로, 만 5세아에게는 월 162,000원 이내(입학금 및 수업료 범위내)에서 지원받게 되고, 만 3세아에게는 4층 지원액(월 90,000원)과 두 자녀 이상 교육비(월 90,000원) 등 180,000원을 지원받게 된다.(만 5세, 3세아 지원 합계 342천원)

문2. 유아교육비 지원신청 시기는?

☞ 지원대상 가구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유아교육비 지원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는  ‘07년 2월부터 10월까지 하여야 하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07. 3월부터 ‘08년 2월까지로 기별로 4회 지원됩니다.


문3. 1분기에 지원 가구가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없어 유아교육비를 지원받았는데 2분기에는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였음. 수혜가구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 지원대상자 결정 후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변동이 있을 시에는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고하여야 함. 지원받는 시기중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단될 수 있음.

※ ‘07년도에도 주소변경 뿐만 아니라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모두 변동신고하여야 함.


문4. 유아교육비 지원신청을 5월말까지 하였는데 1분기 지원받는 월수와 6월 이후 신청하였다면 2분기 지원받는 월수는?

☞ 유치원의 수업료는 분기별로 받고 있기 때문에 유아교육비 지원도 분기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교육비 지원은 유아교육비를 신청한 월분부터 지원되고, 다만 1분기에는 5월말까지 유아교육비 지원신청을 하였다면 1분기 지원액은 3월, 4월, 5월 총3개월분을 지원받을 수 있고, 6월 이후 신청하였다면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받습니다.

※ ‘07년도에는 1분기에 한하여 신청자수가 많아 업무처리가 지연될 것을 감안 수혜자 중심으로 5월말까지 신청하면 입학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원함.

문5. 유아교육비 지원신청 절차는?

유아교육비를 지원 받으려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받아 유치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치원에서 관련서류를 지역교육청에 제출하면 지원기준에 따른 유아교육비 해당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금년도에도 교육비 지원대상인원이 급증하는 관계로 읍면동사무소에서 업무 폭주가 예상되어 서류발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조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절차

                 (신청)                   (확인)             (증명서 제출)           (지원신청)                (지원)

학부모

→ 

 

읍· 면·

동사무 소

소득인정액

증명서

학부모

유치원 

교육청

유치원

 



문6. 작년에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을 받고 금년에 초등학교 취학하려고 하였는데 사정에 의하여 초등학교 취학연기를 신청한 취원아도 만 5세아 교육비 지원대상이 되는지?

☞ 만 5세아는 2001. 3. 1 ~ 2002. 2. 28생(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아)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초등학교 취학적령아(만 6세)로서 사정에 의하여 초등학교 취학 연기 신청한 취원아에게는 기 만5세 무상교육비를 지원받았다 할지라도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부합하고 취학유예 확인서 제출자에게는 만 5세아 교육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붙임3]

소득인정액 결정방법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 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주거비 특별공제액


   - 단, 소득평가액이 “-”일 경우 “0원”으로 처리

   * 실제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추정소득을 합한 금액

    * 단, 추정소득은 만5세아 무상교육비 대상에게는 부과하지 않음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일반재산 -기초공제액-부채액)×4.17%+(금융재산-기초공제액-부채액)×6.26%+승용차담보평가액×100%〕×1/3

※ 금융재산에서 차감하는 기초공제액과 부채액은 일반재산에서 차감하고 남은 기초공제액과 부채액이며, 승용차는 2000㏄이상이고 7년 미만인 승용차를 말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승용차

◦ 산정결과 소득환산액이 “-”가 되는 경우 “0원”으로 처리

□ 구체적 계산방법

  주거비 특별공제 : 주거전용 주택 중 월세에 한해 임대보증금이 3,800만원 이하이면서 월 30만원 이하인 금액은 가구의 실제소득에서 공제

◦기초공제 : 대도시 3,800만원, 중소도시 3,1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공제

◦ 부채 : 지출형태에 따라 의료비, 학비, 주거, 일반부채로 구분

◦ 재산종류별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승용차 월 100%


2010/08/25 10:10 2010/08/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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