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 연금펀드 절대 유의사항
Ⅰ. 연금저축이란
개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으로 2001년 1월말부터 판매개시하였으며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에게 년간 납입보험료 100%(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해주므로써 국가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개인연금임.
Ⅱ. 개인연금저축의 주요내용
① 가입요건
- 가입연령 : 만 18세이상 국내거주자
- 적립기간 : 10년이상 만55세 이후까지
- 납입한도 : 분기 300만원 범위(또는 보험의 경우 월100만원)
- 연금지급기간 : 만 55세이후부터 5년이상
② 세제지원
- 소득공제 : 매년 납입금액 전액(300만원 한도)을 연말정산시 공제
- 연금소득과세 : 적립기간 만료후 연금지급시 5% 세율로
③ 유의사항 (신중해야 하는 이유)
- 중도해지 또는 일시금 수령시 과세 : 기타소득으로 과세
○ 가입자가 계약기간 만료전에 중도해지하거나 적립기간 만료후 연금외에 형태(일시금)로 수령시에
는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20% 세율로 원천징수 (소위 원금+이자에서 공제)
그리고 개인연금저축과 달리 연금저축의 경우 소득공제 받지 않았더라도 해지시 추징됩니다.
- 5년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부과
○ 가입자가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시에는 매년 납입한 금액(연간 300만원 한도)의 누계액에 대하여 2%의 해지가산세 부과
-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에 대해 5.5%(주민세 포함) 연금소득세 부과 -註) 무시해도 되는 정도로 절세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내용-
Ⅲ. 절세효과
매년 납입보험료 300만원 한도에서 100% 소득공제 효과
이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필요경비 공제후 가장 마지막 단계인 기초공제, 부양가족공제, 기부금 공제등과 같이 소득공제해주므로 실제 절세효과가 크다.
Ⅳ. 생명보험사 개인연금저축의 특징
⑴ 연금지급방식
생명보험사의 경우 연금개시후 일정기간 연금지급형(10,15,20년)은 물론 종신토록 지급하는 종신연금형이 있다. 연금지급 개시전에 선택간능.
⑵ 위험보장여부
특약부가를 통하여 사망, 사고 등 다양한 위헙보장 선택 가능
⑶ 예금자보호 여부
특별계정으로 보호 예금자보험법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까지(개인별 5천만원) 지급보장되나 투신운용사는 비적용
⑷ 해약환급금 수준
최초 가입후 일정기간내에 중도해지 또는 계약이전시에는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음
1. 재테크는 수익률 순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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