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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액재판과 지급명령의 차이점

소액재판과 지급명령의 차이점


먼저 소액재판이란 통상적인 민사본안소송(민사재판은 소액, 단독, 합의재판이 있씁니다.
통상 2000만원 미만의 청구는 소액재판이고, 1억원 미만은 단독재판, 1억원 이상은 합의부 재판의 관할이 됩니다) 절차에 속하면서도 이행권고결정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구분되는바, 이행권고결정이란 판사가 피고에게 소장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라는 권고를 하는 것으로서 소장 부본이 첨부된 이행권고결정문을 송달받은 피고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의 효력을 갖게 됨으로써 소송의 신속과 경제를 기할수 있는 잇점이 있음.

다만, 모든 소액사건에 대하여 이행권고결정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소장 및 첨부된 입증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원고의 주장이 소명되는 경우에만 이행권고결정을 하게 되며 다소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재판절차에 따라 변론을 하게 됨.

반면에 지급명령(지급명령에 대해 청구금액의 과다액은 상관이 없습니다.다만, 상대방에 대해 송달이 가능해야 합니다) 신청은 법원에서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을 첨부한 지급명령서를 채무자에게 발송하여 이를 송달받은 채무자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판결에 거의 준하는 효력이 발생되며, 이의신청하는 경우 일반 본안소송의 절차로 전환됨,

소액재판과 지급명령의 절차상 차이점은, 소액재판의 경우 상대방 피고의 소재가 불명하여 송달이 되지 않더라도 공시송달로써 소송진행이 가능하여 판결을 받아낼 수가 있으나, 지급명령은 반드시 상대방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면 더이상의 절차를 진행할수 없어 이런 경우 일반 재판 절차로 전환하게 되며, 인지대도 지급명령은 소액재판의 1/10의 금액이어서 소송경제적인 잇점이 있음.

지급명령과 재판은 기판력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으므로 상대방이 추후라도 채무부존재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반해 판결은 기판력이 있으므로 확정된 판결을 번복할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반하는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강제집행문 부여없이 이행권고결정정본으로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특례가 있음.
판결문을 받은때에는 송달,확정,집행문은 따로 부여받아야 함.
지급명령도 송달,확정,집행문을 따로 부여 받아야 함.

*기판력에 대해

기판력:확정판결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후에 다른 법원에 다시 제소되더라도 이전 재판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말한다. 이전 재판의 내용과 다른 판단을 하게 되면 재판의 모순을 가져와서 혼란이 생기며, 법원측에서도 불필요한 절차를 거듭하게 될 뿐 아니라 당사자 또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동일사건에 대해서 다시 제소할 수 없게 한 것이다.
현재 민소법에서는 지급명령이 확정판결의 효력이 있다고(민사소송법 제474조) 개정을 하였으나 이는 지급명령의 확정에 의한 소멸시효 10년 연장시키기 위한 것일 뿐 기판력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견해의 대립은 있음). 그래서 민사집행법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때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변론종결 후의 사유로 제한하지 않고 있음(58조 3항).
2009/02/05 10:11 2009/02/0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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