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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물류(3PL) & 수익증권(beneficiary certificates, 受益證券)


제3자물류(3PL)
Third Party Logistics 화주가 물류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계열사를 통해 하지 않고 제3자인 전문물류업체에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방법을 말한다. 계약물류라고도 한다. 전문물류업체와 하주업체와의 관계가 장기적인 전략적 협력 관계이고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단순 거래관계에 기초하여 수송·보관 등의 개별물류 기능을 위탁처리하는 물류아웃소싱과 구분된다. 기업의 핵심부문에 인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고객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이점이 있다. 한편 자사가 물류시설을 소유하고 직접 물류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제1자물류(1PL)이라고 하며, 물류자회사를 설립하여 물류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것을 제2자물류(2PL)이라고 한다. 


수익증권(beneficiary certificates, 受益證券)
고객이 맡긴 재산을 투자 운용해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받을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이다. 따라서 투자신탁회사에 저축하는 것은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것과 같은 뜻이다. 투자신탁회사는 고객의 돈을 받은 뒤 그 대신 수익증권을 준다. 저축자는 저축과 동시에 수익증권을 받아갈 수 있으나 매번 수익증권을 받아가는 것이 번거롭고 도난 및 분실의 위험이 있어 통상 수익증권을 투자신탁회사에 맡기고 은행에서처럼 통장을 받아간다. 수익증권을 사고 팔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은 보통 1000좌를 기준으로 표시되는데, 이것이 기준가격이며 투자재산가치의 증감을 나타내는 기준이다. 또 고객의 계좌에 남아 있는 저축금의 현재가치는 평가액이라고 한다.


2009/09/02 10:11 2009/09/0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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