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만기 처리 요령
전세금 만기 처리 요령
1. 계약 만기 1개월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계약만기일 그때가서 돈 달라고 해 봤자 .. 서로 간에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돼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물론, 한국 사회 문화에서 주인과 세입자 간에 내용증명 같은 '법률적 문서"를 보내는 것이 좀 험악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주변 전세값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게다가 주인이 확실히 무조건 전세 끝나는 날에 전세 값을 돌려주겠다는 약속도 하지 않고 "전세 나가면 줄 게요"라는 식으로만 답변하면 전세금 받아 나가기 어려워집니다.
2. 깜박 잊고 묵시적 갱신후 계속 살게 되었다면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고 3개월 후엔 집주인이 보증금을 줘야 합니다.
3. 계약서를 다시 쓰게 되면
계약금을 올리든 내리든, 아니면 그냥 기간만 연장하든 간에
기존 계약서는 그대로 둔 채, 계약 액수는 고쳐 적고 그 위에 주인과 본인 계약자의 도장을 확인으로 찍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계약서를 새로 쓰면 안 됩니다.
새로 계약서를 다시 쓴다면 옛날 계약서에 받아둔 확정일자 효력이 없어지고, 새 계약서의 날짜를 기준으로 확정일자가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경매 등의 사태에 아주 불리해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