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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돌이카페 메인화면에서 우측에 보시면 대출상품 비교 라는 검색창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찾아보시면 더 많은 내용이 있네요..^^
| 상품명 |
취급기관 |
대출한도 |
대출기간 |
최저금리 |
| 영세민전세자금대출 |
우리은행 |
3,500 만원 |
6년 |
3.00% |
| 영세민전세자금대출 |
국민은행 |
3,500 만원 |
2년 |
3.00% |
| 영세민전세자금대출 |
농협중앙회 |
3,500 만원 |
6년 |
3.00% |
| 자금용도 |
전세자금 |
담보종류 |
전세 |
| 금리 |
3% |
금리적용방식 |
고정금리 |
마이너스 대출여부 |
불가능 |
인터넷대출여부 |
인터넷 신청불가 |
| 대출금리 상세설명 |
- 연 3.0% |
| 대출대상 |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보증금이 일정금액(서울시 5,000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4,000만원, 기타지역 3,000만원)이하인 저소득 영세민으로서 대출신청일 현재 만 20세이상 무주택세대주로서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의 10%이상을 지불한 자 |
| 대출한도 |
- 서울시 3,500만원이내 - 광역시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800만원 이내 - 기타지역 2,100만원이내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 2년 일시상환(2회 연장, 최장 6년 연장 가능) |
| 기타상세설명 |
▶ 대출신청기간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임차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후 보증금 증액에 의한 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
▶ 대출신청절차 - 융자신청 : 해당 지자체(시/군/구 또는 읍/면/동사무소) - 일정한 자격기준에 의한 대출대상자 선정 및 통지 : 시/군/구 - 우리은행 해당지점에 서류제출 및 신청 |
| 필요서류 |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신·구전세계약서) - 임차주택 건물등기부 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배우자 분리세대는 호적등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 기타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 o 급여소득자 : 재직증명서(또는 의료보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o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 연대보증인에 의한 대출신청시 추가서류 o 대출신청인 : 소득입증서류 o 연대보증인 * 급여생활자 : 재직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 소득금액증명서) * 자영업자(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소득금액증명서 * 재산세납부자 : 과세대상물건 등기부등본,재산세납부영수증(또는 과세증명) |
| 문의사항 |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영업점이나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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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민 전세자금대출,,광진구청 발췌 ]
대출대상자
신청일 현재 계속해서 6월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무주택 세대주
전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 세입자 (신청인=세대주=계약자)
주택규모 : 전용면적 60㎡(17.9평)이하(지역여건을 감안 85㎡이하 주택도 가능)
대출조건
추천금액 : 보증금의 70%범위내 (대출금액 결정 : 은행)
※ 계약갱신은 70%범위 내에서 증액금액 내(해당주소에 1년이상 주민등록상 거주)
이 율 : 년리 3% (1,000만원의 경우 월25,000원)
기 간 : 2년이내 일시상환 (전세 재계약시 2회 연장가능)
대출제외자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부동산(주택·점포·사무실·토지포함) 소유자
단)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으로 입증된 재산소유자는 대출 대상 포함
배기량 1,500cc이상의 중형·고급형 자가용 승용차 소유자
대출신청서접수(구청심사→은행추천→은행심사→대출)
신청기간 : 입주일과 전입일중 선일의 3개월이내 수시접수
(재계약시 계약일자로부터 3개월이내)
접수장소 : 이사할 주소지 관할동사무소 또는 구 지역경제과(☎ **********∼9)
구비서류
① 일 반 : 신청서, 신계약서(재계약시 신·구계약서)
② 결혼예정자 : 신청서, 신계약서, 주민등록등본(세대주, 배우자 각각),예식장계약서(청첩장),
예식일 1개월 이내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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