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를 변조한 행위는 문서변조죄가 아니다.
수원지방법원 2008. 5. 8. 선고 2007노5215 판결 [가. 공문서변조 나. 변조공문서행사]
스캐너와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만들어지고 컴퓨터 내에 저장되어 있다가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특허증의 이미지를 공문서변조죄의 대상인 문서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고 하여 이를 변조문서의 행사라고 할 수도 없다.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
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등 참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문서의 개념에서 요구되는 계속성을 결여한 것이어서 문서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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