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아이티

달라지는 운전면허제도


무인카메라 찍히면 무조건 벌점받는다 

앞으로 무인 단속카메라에 속도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람은 무조건 벌점을 받게 된다.

이제까지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면 범칙금이 과태료로 전환돼 벌점을 받지 않아도 됐다.

정부는 26일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 고 이 같은 내용의 교통 관련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범칙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현행 제도는 범칙금을 내지 않는 사람에게 오히려 낮은 처벌을 가하는 모순이 있어 올해 중 과태료 전환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또 현행 운전면허 학과시험에서 자동차 구조 관련 문항을 없애는 대신 안전운전 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문제은행을 구성해 공개키로 했다.

 

합격점수는 2종 70점,1종 80점에서 각각 10점 정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키로 했다.

정부는 또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받아야 하는 적성검사에서 3색식별 및 시야검 사를 제외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운전면허 취득 연령 1년 낮춰

실업계 고등학생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운전 면허 취득 연령이 1년 낮아진다.
또 앞으로 자동차 정기 검사와 정밀검사가 하나로 통합돼 운영되고 건강보험 건강검진결과를 제출할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 갱신때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26일 오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교통관련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운전 면헌 신청 연령이 2종의 경우 17세 이상, 1종은 19세 이상으로 각각 1년 완화된다.

이에따라 내년도에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각각 120여만명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실업계 고등학생 등의 면허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운전면허 시험도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실생활과 거리가 있는 자동차 구조 부분을 시험항목에서 제외하는 대신 신호관련 규정 등 실제 안전 운전에 밀접한 중요 사항을 중심으로 문제은행을 구성해 공개키로 했다. 대신 합격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자동차세 미납차량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번호판을 영치제도를 책임보험 미가입 도는 정기검사 미검사 차량에 대해서도 적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도로사정에 맞지 않는 최고 속도 제한 규정을 완화키로 하고 자동차 전용도로 등의 최고 속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골목 주차, 야간 간선 도로 주차가 불가피한 지역의 현실을 인정, 지역주민이 보유한 비업무용차량에 한해 편도 2차로이하의 지선도로의 경우 교통상황 등을 고려해 야간주차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무인 단속카메라에 속도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경찰서를 방문해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도록 돼 있어 불편한 데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로 전환돼 처벌이 미흡한 만큼 범칙금의 과태료 전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경찰서 방문 요구없이 범칙금 통고 처분을 하기로 했다.
이밖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등록 말소를 할 수 없을 경우 가족 등 이해관계자도 말소 또는 폐차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운전면허시험 쉬워진다..합격점은 상향

1종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있는 연령이 이르면 내년초부터 하향조정된다. 또 운전면허시험이 쉬워지는 대신 합격선은 10점 정도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오후 이해찬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통관련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운전면허 신청연령을 2종은 18세로 현행대로 유지하되 1종은 19세 이상으로 1년 하향조정키로 했다. 운전면허 학과시험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자동차 구조부분은 시험항목에서 삭제되고 안전운행과 관련있는 신호관련 규정으로 구성된다.

또 문제은행을 통해 예상문제를 공개하는 대신 합격점은 2종 70점,1종 80점에서 각각 10점 정도씩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박철곤 규제개혁 조정관은 "정부는 운전면허 연령제한 때문에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운전면허를 따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1종면허의 제한연령을 한 살 낮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초 개선안 포함됐던 2종면허 자격연령을 한살 하향키로 했던 안은 성년연령기준이 18세인 점을 감안해 확정되지 않았다.

또 주차공간이 부족한 공택주택 주변에서는 골목주차나 야간 간선도로 주차도 일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역주민 보유의 비업무용차량에 한해 편도 2차로 이하 지선도로의 경우 교통상황 등을 고려해 야간주차를 인정하기로 했다.

무인단속카메라에 속도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경찰서를 방문해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도록하는 불편은 없어진다. 그러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로 전환돼 벌점이 없어지는 제도는 없어지는 쪽으로 강화된다.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의 최고제한속도도 평균 10km이상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일반도로 60~80㎞, 자동차전용도로 90㎞, 고속도로 80~110㎞로 일부 구간이 도로 사정에 맞지 않아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법규위반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도로여건을 고려 자동차전용도로 등의 최고속도를 조정하되 사고실태나 굴곡 노면 등을 감안, 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와 관련된 세부방안은 현재 경찰청에서 추진중인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내년 3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자동차 등록절차나 말소·폐지절차도 간편하게 바뀐다. 차량소유주가 행방불명이나 잠적할 경우 가족이나 이해관계자가 이러한 사실관계를 입증하면 차량등록증 없이 말소나 폐차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폐차장이나 정비소에 방치된 차량도 방치차량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받아야 하는 적성검사에서 삼색식별 및 시야검사를 제외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또 책임보험 미가입자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미납차량과 마찬가지로 번호판을 영치할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이 밖에 배출가스 검사와 정밀검사를 통합해 자동차 종합검사제도로 전환하고, 중고차 매매시 이전등록기간(15일)에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키로 했다


2010/04/12 10:27 2010/04/1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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