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직업자의 교통사고 보상금 책정시 인정되는 소득
1. 전문직이나 기타 자유직업소득자들이 회사에 소속되어 봉급을 받는 형태라면 갑근세 실적에 따른 일실수입 평가될 것입니다.
2. 그렇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낸다면 1년간의 수입전체가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세무서에 신고한 연간수입액에 국세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이 연간소득이고 이것을 12개월로 나눈 것이 월평균 소득이 됩니다.
3. 거의 항상 일정수준의 수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수입의 들쭉날쭉이 심한 경우에는 통계소득으로 평가될 것이며 인기연예인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져 수입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므로 일정기간은 수입액을 표준소득률로 곱한 것으로 하고 그 이후는 통계소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표준소득률에 따른 소득을 계산을 예로 들어 본다면
1) 영화배우나 탤런트 등의 연예인들이 고정적으로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받는 돈 전부를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돈으로 옷도 사고 매니저 월급도 주고 나름대로 이곳 저곳에 나가는 돈이 많겠지요.
그러한 비용을 감안하여 소득의 정도를 정한 것이 국세청의 표준소득율입니다.
2) 세금낸 자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타전문가의 통계소득으로 평가할 것이며
3) (연예인의 경우) 세금낸 자료가 확실할 경우에는
연간 수입 4천만원까지는 35.5%
4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48.6%를 소득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1년간 방송국에서 받은 출연료가 1억원이라면
4천만원에 대하여는 35.5%를 곱하여 1,420만원
나머지 6천만원에 대하여는 48.6%를 곱하여 2,916만원이 되므로
모두 합하면 연간 4,336만원이 되어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평균 약 361만원 정도 됩니다.
4) 참고로
모델은 4천만원까지는 42.3% 초과부분은 67.2%
가수는 35.5% 48.6%
성악가는 31.9% 43.7%
영화감독은 31.9% 43.7%
작곡가는 22.0% 30.1%
배우, 탤런트, 성우, MC, 코미디언, 개그맨은 모두 같습니다.
5) 자주 문제되는 보험모집인 (생활설계사)의 추정소득율은
가. 2000년에 국세청에서 발표된 생활설계사(보험모집원)의 과세표준율은 4천만원 이하는 20% / 40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27.5% 입니다.
나. 예를 들어 1년간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돈이 1억원이라고 하면 4,000만원까지는 20%를 곱해주고 / 나머지 6천만원에 대하여는 27.5%를 곱해주어야 하므로
(4,000만원 * 0.2 = 800만원) + (6,000만원 * 0.275 = 1,650만원) = 2,450만원이 추정소득으로 인정되며
이것을 12로 나눈 약 204만원이 월평균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2. 그렇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낸다면 1년간의 수입전체가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세무서에 신고한 연간수입액에 국세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이 연간소득이고 이것을 12개월로 나눈 것이 월평균 소득이 됩니다.
3. 거의 항상 일정수준의 수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수입의 들쭉날쭉이 심한 경우에는 통계소득으로 평가될 것이며 인기연예인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져 수입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므로 일정기간은 수입액을 표준소득률로 곱한 것으로 하고 그 이후는 통계소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표준소득률에 따른 소득을 계산을 예로 들어 본다면
1) 영화배우나 탤런트 등의 연예인들이 고정적으로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받는 돈 전부를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돈으로 옷도 사고 매니저 월급도 주고 나름대로 이곳 저곳에 나가는 돈이 많겠지요.
그러한 비용을 감안하여 소득의 정도를 정한 것이 국세청의 표준소득율입니다.
2) 세금낸 자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타전문가의 통계소득으로 평가할 것이며
3) (연예인의 경우) 세금낸 자료가 확실할 경우에는
연간 수입 4천만원까지는 35.5%
4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48.6%를 소득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1년간 방송국에서 받은 출연료가 1억원이라면
4천만원에 대하여는 35.5%를 곱하여 1,420만원
나머지 6천만원에 대하여는 48.6%를 곱하여 2,916만원이 되므로
모두 합하면 연간 4,336만원이 되어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평균 약 361만원 정도 됩니다.
4) 참고로
모델은 4천만원까지는 42.3% 초과부분은 67.2%
가수는 35.5% 48.6%
성악가는 31.9% 43.7%
영화감독은 31.9% 43.7%
작곡가는 22.0% 30.1%
배우, 탤런트, 성우, MC, 코미디언, 개그맨은 모두 같습니다.
5) 자주 문제되는 보험모집인 (생활설계사)의 추정소득율은
가. 2000년에 국세청에서 발표된 생활설계사(보험모집원)의 과세표준율은 4천만원 이하는 20% / 40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27.5% 입니다.
나. 예를 들어 1년간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돈이 1억원이라고 하면 4,000만원까지는 20%를 곱해주고 / 나머지 6천만원에 대하여는 27.5%를 곱해주어야 하므로
(4,000만원 * 0.2 = 800만원) + (6,000만원 * 0.275 = 1,650만원) = 2,450만원이 추정소득으로 인정되며
이것을 12로 나눈 약 204만원이 월평균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TAG 교통사고보상금
TRACKBACK ADDRESS :: 이 글에는 트랙백을 보낼 수 없습니다
